만성콩팥병

신장이식 및 장기기증

장기기증 등록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본 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우편 및 FAX 등록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 받은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우편 또는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9번길 54-6 , 2층
  • FAX : 055-27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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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참고사항

  1. 등록 시 참고사항
  2.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합니다.
  4.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5. 장기기증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등록 시 취소가능)

구비서류

  1.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2. 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1조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기증 등록절차

check 뇌사 시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

  1. 가족동의 및 전화연락 → HOPO / KONOS
  2. HOPO 출동 / 환자이송
  3. 뇌사 조사 및 판정 (1, 2차 조사, 뇌파검사)
  4. 이식대상자 선정 (응급도, 혈액형, 나이, 대기일 등에 따른 점수화)
  5. 장기적출 (각 장기별 이식의료기관)
  6. 장기이식
  7. 시신 유족에게 인도 (소정의 장제비 지급) [HOPO] :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KONOS]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check 사후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

  1. 가족동의 후 즉시 의료기관 또는 KONOS에 연락 / 각막 기증은 사후 6시간 이내 적출
  2. 각막(안구전체) 적출 후 KONOS에 결과 통보※사후 각막기증은 장례 또는 장제비 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무상기증)

장기기증 비용부담

기증에 필요한 비용은 환자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기증자 부담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기증 금기사항

  1. 살아있는 자 중 16세 미만인 자(골수 제외),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독된 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2. 콩팥이식의 경우 60세 이상, 심한내과질환 또는 고혈압, 콩팥질환, 현성감염, 악성종양, AIDS, B형감염보균자, 요로이상, 당뇨병, 가족력(다낭성신증, 양부모가 당뇨병)이 있는 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3. 장기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 장기이식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에서 총괄합니다.
  4.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자는 제44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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