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등록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본 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우편 및 FAX 등록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 받은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우편 또는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9번길 54-6 , 2층
- FAX : 055-274-4271
등록 시 참고사항
- 등록 시 참고사항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합니다.
-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장기기증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등록 시 취소가능)
구비서류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 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1조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기증 등록절차
뇌사 시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
- 가족동의 및 전화연락 → HOPO / KONOS
- HOPO 출동 / 환자이송
- 뇌사 조사 및 판정 (1, 2차 조사, 뇌파검사)
- 이식대상자 선정 (응급도, 혈액형, 나이, 대기일 등에 따른 점수화)
- 장기적출 (각 장기별 이식의료기관)
- 장기이식
- 시신 유족에게 인도 (소정의 장제비 지급) [HOPO] :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KONOS]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사후 장기기증 및 이식절차
- 가족동의 후 즉시 의료기관 또는 KONOS에 연락 / 각막 기증은 사후 6시간 이내 적출
- 각막(안구전체) 적출 후 KONOS에 결과 통보※사후 각막기증은 장례 또는 장제비 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무상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