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의료비지원사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사업

목적

장기 투석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기여

지원대상

혈액 및 복 막투석을 받고 있는 중중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기준

구분 지원내용
⓵ 혈액 투석비 - 산정기준 : 14,610원 × 12회(투석횟수) 월 175,000원 , 6개월 지원
- 단, 투석횟수 12회 미만일 경우 1회당 14,610원을 지원
⓶ 복막 투석비 - 복막관류액 구입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 175,000원 한도 내 6개월 지원
- 병원에서 발급한 투석확인서(본인부담금액 기재)를 확인 후 지급
⓷ 혈관수술 및 시술비 - 1인 최대 50만원 지원
⓸ 이식검사비 -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선정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기준 적합자를 선정
  • 최근 1년 이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신청 후 선정제외 된 자는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 자료를 적용하여 선정가능
  • 최근 1년 이내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 자료가 없거나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초과한 대상자 중 본인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하여야 함
  • 신청 및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과 동일하며, 신장장애인 투석비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별도 제출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비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동되는 값)

추가(신청)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 01신장장애인투석,본인부담금 납부
    (장애인 ⇔ 병원)
  • 02지원금신청
    (장애인 ⇒ 읍면동)
  • 03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제출
    (읍면동 ⇒ 시군청)
  • 04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제출
    (읍면동 ⇒ 시군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투석비 지원신청서(읍면동담당자문의)
  • 처방확인서 또는 투석 진료비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가족명의 통장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