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협회장 사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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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최혜자 협회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
본 경남협회는 2013년 7월1일부로 직무대행 체제로 이행합니다.
경남협회 운영규정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직무)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 의거하여 운영규정으로 경남협회는 연장자에 의해 직무대행 체제를 이행에 그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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