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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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계획 -
1. 2012년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계층
❍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신장장애인
❍ 그 밖에 신장장애인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람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 투 석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은 차사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단,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유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지원기준 : 월 163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단, 투석횟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회당 13,600원 지원
❍ 6개월로 연장 시행 후 점진적 확대 추후 검토
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대상자 선정권자 : 시장ㆍ군수
❍ 선정방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 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로 인해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기준 적합자를 시군
에서 선정
- 최근 1년 이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 후 선정제외 된 자는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 자 료를 적용하여 선정가능
- 최근 1년 이내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 자료가 없거나,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300%초과한 대상자 중 본인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사 및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조사 및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ㆍ혈액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
ㆍ신청 및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과 동일함.
- 조사 : 통합조사팀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자격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선정제외자 중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 하 대상자 확인 및 선정신청 자격 조사
라.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 지원절차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 본인부담금 100% 병원납부 → 지원금 청구(시
군, 읍ㆍ면ㆍ동) → 지원금 지급(시ㆍ군)
❍ 지급주기 : 월별
❍ 지급절차
- 지원금 청구 : 혈액투석확인서 또는 혈액투석 진료비 영수증(확인서) 첨부하여 매월
30일까 지 시ㆍ군(읍ㆍ면ㆍ동)에 청구
- 지원금 지급 : 청구내역 검토하여 지급결정 및 익월 5월까지 지원금 지급(시ㆍ군)
❍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지급
마. 사 업 비 : 286백만원(도비 143 시군비 143)
❍ 대상인원 : 300명 정도
바.문의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Tel) 055-274-4260, 42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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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투석비 지원사업 계획서.hwp (29.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7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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