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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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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1회 작성일 12-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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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계획 -

 

1. 2012년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계층

    ❍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신장장애인

    ❍ 그 밖에 신장장애인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람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 투 석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은 차사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단,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유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지원기준 : 월 163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단, 투석횟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회당 13,600원 지원

   ❍ 6개월로 연장 시행 후 점진적 확대 추후 검토

 

  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대상자 선정권자 : 시장ㆍ군수

   ❍ 선정방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 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로 인해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 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기준 적합자를 시군

       에서 선정

     - 최근 1년 이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 후 선정제외 된 자는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 자 료를 적용하여 선정가능

     - 최근 1년 이내 기 조사된 소득인정액 자료가 없거나, 기 조사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300%초과한 대상자 중 본인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사 및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조사 및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ㆍ혈액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

      ㆍ신청 및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과 동일함.

     - 조사 : 통합조사팀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자격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선정제외자 중 조사된 소득인액이 최저생계비

         300%이 하 대상자 확인 및 선정신청 자격 조사

 

 라.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 지원절차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 본인부담금 100% 병원납부 → 지원금 청구(시

        군, 읍ㆍ면ㆍ동) → 지원금 지급(시ㆍ군)

   ❍ 지급주기 : 월별

   ❍ 지급절차

     - 지원금 청구 : 혈액투석확인서 또는 혈액투석 진료비 영수증(확인서) 첨부하여 매월

       30일까 지 시ㆍ군(읍ㆍ면ㆍ동)에 청구

     - 지원금 지급 : 청구내역 검토하여 지급결정 및 익월 5월까지 지원금 지급(시ㆍ군)

   ❍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지급

 마. 사 업 비 : 286백만원(도비 143 시군비 143)

   ❍ 대상인원 : 300명 정도

 

 바.문의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Tel) 055-274-4260,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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